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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방법 및 할인 받는 법(총정리)

흥인 2024. 8. 14.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기간으로 주민세의 종류, 납부 방법, 할인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내 꼭 납부하시고, 전자송달 신청하셔서 할인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1. 주민세 종류

1) 개인분 주민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개인에게 부과(납부기간: 8.16~8.31). 보통 1~2만원(지자체별 상이)

주민세 납부

2) 사업소분 주민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소 운영시 부과(납부기간: 8.1~8.31). 사업장의 연면적과 직원수에 따라 산출됨

주민세 납부

3)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매달 납부, 대체로 0.5%)

2. 주민세의 부과 기준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세가 결정되며, 세액은 거주자의 연령, 거주 기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은 세대주에게 일정 금액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청소년이나 아동은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민세 납부

3. 주민세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방문 납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CD/ATM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3) 자동이체: 매년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주민세가 이체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주민세 납부 기한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매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민세 면세 및 감면 혜택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민세를 면세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주민세(개인분) 할인 받기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지건당 250원~800원 까지 자치단체별 정한 금액으로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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