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모두채움(환급)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 신고하기를 마쳤다면, 잊지 말고 지방소득세도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간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때는 종합소득세(국세)에 지방소득세가 (10%)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환급액이 생기면 함께 납부했던 지방세 10%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다.
지방소득세 환급 신고하기
1. 위택스 로그인 후 지방세 종합소득분 신고하기 클릭
또는 홈택스를 활용할 경우 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하기 내역 조회 후 '지방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
2. 신고인 정보 입력하기
지방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기본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확인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3. 신고세액 확인
신고인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고세액 관련 사항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화면 제일 하단의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하고, 마이너스 금액일 경우 기 납부한 지방세의 일부를 환급하게 된다.
4. 환급계좌 정보 입력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신청 계좌정보(본인명의계좌)를 입력하고, 동의항목에 체크한다.
5. 신고서 제출
환급계좌 정보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안내창이 나오며, 이로써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환급과 연계된 지방세 신고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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