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 신고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놓친 연말정산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잊지 말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다. 특히, 환급세액이 있는대도 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등 신고해야 할 사항이 많으면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가 익숙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를 받으면 당황하게 된다. 혹,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알림을 받았다면,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에서 간단하게 신고 및 환급받을 수 있으니, 천천히 한번 해보면 된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동안 경제활동을 하고 받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를 신고대상으로 한다.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31일까지이다. 예를 들면, 2023년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이다.
단, 근로소득(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소속이 없어 연말정산을 할수 없기 때문)
모두채움 환급대상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자가 먼저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안내를 해준다(사업, 근로소득 등 연간수입이 특정한 조건 미만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 해당). 단,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 납세자가 공제여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모두채움 환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모두채움 환급 신고하기
* 전체 경로: 홈택스 접속하기 → 로그인 하기 → 모두채움 신고화면 이동 → 기본 내용 입력 및 확인 → 신고서 제출
1. 홈택스 접속하기(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로그인 하기
2.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
모두채움 환급대상자라면 로그인 시 '신고하기 팝업창'이 떠서 쉽게 신고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탭을 누르고 '정기신고'를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4. 신고 안내자료 요약 내용 확인
3번의 기본정보 입력 후 주민번호 옆 '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에서 계산해 놓은 신고안내 요약 자료가 나타난다. 납부(환급)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5. 환급계좌 정보 입력 및 신고서 제출하기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항목에 체크한다.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모두채움 환급 신청하기가 마무리된다.
정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알림을 받고 처음을 모두채움 신고라는 것을 해 보았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까 봐 다소 걱정되었지만, 환급금이 조금 있어 다행이었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환급금 찾아가라고 안내도 해주고 있었다니 고마운 일인 거 같다. 혹시 나처럼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신고절차가 간단하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고서 제출완료하시길 바라본다.
주의: 지방세 납부/환급 신고하기
*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지방세 납부(환급)를 별도 확정 신고해야 한다.
- 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시 '지방세 신고하러 가기'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니 잊지말고 지방소득세도 확정신고를 완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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