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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분리징수,별도납부,해지) 민원 신청하는 방법

흥인 2024. 8. 27.

최근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되면서,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거나 도납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별도밥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KBS 수신료 관련

1.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KBS의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서 부과되는 요금으로, 방송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정액 형태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TV가 있는 가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2. 수신료 분리징수란?

KBS 수신료는 그동안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라는 명목으로 한국전력에서 대신 징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리징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BS 수신료 관련 민원 신청하기

1.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기

 한국전력 고객센터: (지역번호) + 123    * 전화연결이 빠른 편

    - 전기료 납부 고객번호 필요(전기료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한국ON 홈페이지 신청: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한 고객만 대상

    - 홈페이지 로그인 후 TV 수신료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음

TV 수신료

 아파트 거주자관리사무소에서 별도신청을 받아 분리징수 신청

2.  수신료 별도납부 신청하는 방법(아파트만 대상)

현재, 주택 및 일반상가에는 수신료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 중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TV 수신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습니다. 개별 상황으로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별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납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별도납부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KBS 회원가입이 필요)

TV 수신료

3. TV 수신료 관련(감소, 해지, 면제 등) 민원 신청하기

TV 수신료 관련 민원은 KBS 수신료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주고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로 신청하기: 1588-1801 (지역 수신료 사업지사로 문의하는 것이 빠름)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TV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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